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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 280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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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경찰 , 280억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총13명 검거, 4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관호)은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A씨(28세, 남) 등 1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

 

※ 적용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총책인 A씨 등 10명은 2017년 9월경부터 목포지역 빌라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2018년 6월 중국 심천으로 사무실을 옮겨 2019년 1월까지 인터넷이나 SNS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3명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들은 각각 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천으로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계속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설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관리자, 홍보조직은 물론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문영상)는,“인터넷 도박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중독성도 강하며,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로 결국 도박에 참여한 개인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며,“경찰은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중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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