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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카이큐브 분쟁 원활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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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스카이큐브 분쟁 원활히 마무리...

시민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 모색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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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민선7기 전반기 2년 성과와  스카이큐브 분쟁 설명장면(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순천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에 대해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사건 최종 결과를 지난 1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스카이큐브로 불리는 순천 소형경전철 PRT는 포스코가 국내외 해외 소형경전철 사업 수주를 위해 개발한 신성장 동력 시범사업으로 20111월 포스코와 순천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61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순천만습지보전이라는 당시 순천시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행했던 사업이다.

 

순천 에코트랜스는 30년 운행 후 순천시에 경전철 시스템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운행 5년 만에 일방적으로 협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93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20191018일 에코트랜스 측에 사업 철수 책임으로 스카이큐브 철거 또는 철거에 예상되는 비용 200억 원을 요구하는 반대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고, 13개월의 긴 법리 다툼 끝에 10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등 권리의 제한없는 상태로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최종 결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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