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한 계명건설과 하도급업체 ...여수 건설기계노동자. 울상 > 뉴스 | 광주전남기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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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계명건설과 하도급업체 ...여수 건설기계노동자. 울상

기사입력 2021.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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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14시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여수시 웅천동 계성건설(베이원파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웅천 계성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장비(크레인.지게차등노동자 7명이 2020년에 발생한 장비임대료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웅천동은 몇 년전부터 대규모 아파트증설과 주택신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8일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여수시 웅천동 계성건설(베이원파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웅천 계성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장비(크레인.지게차등) 노동자 7명이 2020년에 발생한 장비임대료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체불한 계명건설은 전라북도에 도급순위 1위업체이며 체불된 장비임대료(임금포함)을 체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는 체불된 장비임대료(임금포함)가 1억2천만원이고 2020년부터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의 보호장치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원청사의 관리감독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2019 6월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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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원청사의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지고 체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하도급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활환경의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이를 지켜본 여수시민은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빨리 해결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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