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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대장동 재현? - 기부채납 ”꼼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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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 대장동 재현? - 기부채납 ”꼼수” 주장

조곡동 e편한세상 2차아파트 1종주거지역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특혜경위” 밝혀 져야...

[크기변환]조곡도로.jpg

사진-  조곡동어반타워 앞 도로개설공사중 모습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전남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조곡동 e편한세상 2차아파트가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1종주거지역이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특혜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곡동 e편한세상  2차아파트 1종주거지역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준 이유는. ”순천시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앞 4차선 도로를 용당동부터 동천방향의 원도심교통여건이 개선될 예정으로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역점사업인 경전선 송정역-순천역 구간의 단선전철 용역 타당성이 통과되어 기본계획이 착수 되어 있었는데. 시행사인 ㈜정원(본사 광주지역)이 사회간접자본(SOC) 도로개설 공사 대가인 기부채납 조건으로 3종 변경을 허가 해 주었다고” 답변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특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A씨 (남)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순천시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땅값보상을 해주었는데. 정작 순천 어반타워 시행사인 ㈜정원은 도로 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버려.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사비는 정작  e편한세상  2차아파트 을 분양받은 순천시민 부담으로 떠 않으면서 까지 굳이 1종을 3종으로 변경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꼼수기부채납으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A씨는 “이재명지사시절의 대장동은 성남시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가 투자하여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담은 e편한세상  2차아파트 의 ㈜정원과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은 당시에 "환경․교통․교육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당초 저층 주택만 건립 가능한 1종 주거지역이 어떻게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허석전시장 시절에 변경허가를 해준 사례로 특혜시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당시 허석전시장의 3종변경 특혜에 대해 “특혜를 해 준 것은 맞다고 하면서 ”순천시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앞 4차선도로를 용당동부터 동천방향의 원도심 교통여건이 개선 것으로 판단 되어. 그렇게 해 주었다고 말했었다. “

 

새로 취임 한 노관규시장은 취임 초 기자회견에서 “조곡동 e편한세상 2차아파트 1종주거지역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순천도시개발위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 하였다.

 

해당 언론사는 특혜시비에 대해 감사원에 “순천조곡동 어반타워 1종에서 3종 종변경 위법사유가 있는지 와 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기부채납이 정당한지” 감사신청 의뢰 하였는데. “감사원은 ”순천시에서는 조곡동 공동주택(어반타워) 종변경과 관련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무 처리를 했다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

 

또한,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므로 승인권자(순천시)가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그 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순천 어반타워 시행사인 ㈜정원에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은 “기부 채납했다는 도로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은 B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가 어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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