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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랫장 2차선 중앙분리대, 오늘도 터져 !!지난 27일 순천시 아랫장날 정류장 앞 2차선 도로 중앙분리대가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터져 시장을 이용한 일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넘나들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차선과 2차선 도로를 오고 가는 많은 차량들은 부서진 플라스틱 중앙분리 대가 이탈, 바람에 날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어 순천시의 시급한 안전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과 22일은 순천시 5일장인 아랫장날이다. 이날도 뻥 뚫린 중앙분리대의 위험 수위와 도로 사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본지 신문에 2차례 걸쳐 기사화를 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의 늦장 보수와 대처가 2일 또는 3일씩 이어지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순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이렇듯 위험스런 중앙분리대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수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정류장 앞 중앙분리대를 고정해 놓은 아스콘 바닥을 보면 볼트가 이탈하거나 빠져 일부는 중앙분리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보기 흉할 정도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 국장에 따르면 본 기자가 아랫장 중앙분리대가 일부 없어지거나 부서져 사고 위험 예방에 관련 기사가 2번에 걸쳐 나갔는데 대책은 있냐고 질문에 무슨 기사가 나갔냐 나는 모르겠다며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어 부서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보인다. 특히 본 기자가 고질적인 사고 위험성에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중앙분리대를 철재로 설치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다고 하자 우리 시는 보기 좋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랫장 정류장 위아래를 보면 차량들이 2차로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노란 도로 선까지 나와 노점을 하다 보니 시내버스 정차지는 1차선을 물고 정차를 하고있어 장날이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순천시의 절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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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과속 등 안전 불감증 노출 !!순천지역에 임대형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를 비롯해 횡단보도, 인도 등에 무작위로 주차를 하거나 과속을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성 노출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2일 순천시 조례못등길 인도를 보면 전동킥보드 2대가 2미터 가량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임대형 킥보드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달아놓았다. 이렇다 보니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형 전동킥보드를 옆으로 치워 놓으려고 만지면 도난 방지음이 울려 오해를 사기 일쑤이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시민 의식이 절실해 보인다.특히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그러나 실제로 면허가 없거나 나이가 적은 학생들이 손쉽게 운행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대부분 쓰지 않고 있는가 하면 두명이서 작은 킥보드에 올라 과속까지 일삼고 있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주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사람이 다니는 인도, 안전지대,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지의 10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이다. 이렇듯 법령이 있는데도 법령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 법령 교육 이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878건에서 매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운행에 보험사가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법안이 시급함과 동시에 개인이 이와 같은 문제와 규정을 인지하고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전동킥보드가 운행자의 시민의식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순천시 관계 부서에 따르면 순천시에 주둔해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5곳이며 임대형 키보드가 전체 1500여 개 정도로 순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순천시는 2018년부터 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신경을 써 왔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 주·정차 단속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할 여건이 되질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경 순천경찰서에 단속 협조 공문을 보내 킥보드 운전자들의 과속 및 법령에 따른 불법 주차 심각성에 따른 순천시와 순천경찰의 합동 단속 및 협조 요청을 하였다. 순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모범이 되고 순천시 교통 질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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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상생협력 화합대축제 행사 무대설치 안전관리 불감증 노출 !!(오천그린광장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 행사준비현장 모습) 아름다운 동행 웅비하는 영호남을 슬로건으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순천 오천 그린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전남문화재단.경북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있으며.사업비는 총 12억 (전남6억.경북6억) 으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대행사로 화합콘서트를 비롯 상생장터.문화예술.청소년여성단체교류 등 14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며 영.호남 도민 1만여명이 참석 할것으로 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화합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 20여명이 안전보호구 미 착용으로 건물 3층 이상 높이에서 위험 천만하게 조명시설 작업 하는것을 볼수 있었다. 이날 관리 감독을 해야할 주최측 안전 관리자가 공사 현장을 지시하면서도 안전장비 장착 및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 지질 않고 있어 관계 기관의 헛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40조 안전보호구 미 착용 법을 보면 위반자는 1차 과태료.5만원 2차10만원 3차 15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개인 보호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건상의 조치위반으로 행정조치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할수있다. 또 관리감독자 업무이행 소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다. 이렇듯 산업 안전 보건법을 무시하고 무작위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위험스럽게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행사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 순천시 주민들에 따르면 안전은 뒷전이고 안전 불감증에 노출을 시키면서 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가 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전남.경북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및 안전 보호구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 했다. 전남 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 최 모 감독관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안전사고 및 안보호구착용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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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립 영세공원 입찰 비리 의혹사진 - 장사시설(시립 영세공원) 관리부실로 황토유실장면 광양시가 장사시설(시립 영세공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 되도록 공모 조건을 맞추다 보니 타 여러 업체들이 공모조건을 맞추지 못해 입찰공모를 포기하게 하여 입찰비리가 제기 되고 있다.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특정 업체가 독점 운영을 하고 있어 광양시에 등록된 장사 업체 와 여러 관련단체들이 광양시를 비난을 하고 있다. 광양시립 장묘시설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 1길 300번지 에 준공하여 현재 제1묘역, 제2묘역, 봉안당, 제2봉안당, 화장장, 자연장, 봉안담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광양시는 2000년 시립 영세공원 공모 당시 이후 4년 주기로 공모 입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 광양시가 공모 조건을 광양시 등록업체 중 공원묘지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모 조건을 명시하다보니 경쟁업체들은 공모 조건이 한정되어 공모조차도 하지 못한고 있어 꾸준히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다보니 광양시가 이 업체에게 독점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재)광양영세공원에 1년 운영비로 5억8천2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불받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투명성 결여와 이로 인한 시립 영세공원의 감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취재한 결과 “광양시 노인 장애인과 관계자는 시립영세공원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시립 영세공원을 주변을 보면 조경을 했던 나무들은 수 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고사 되고 있으며 묘지는 언제 풀을 베었는지 높게 자라 보기가 흉할 정도다. 또한 주변 황토 흙은 산더미처럼 쌓여 비가 오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 유실되기 직전이다. 이렇듯 광양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 시립 영세공원을 보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진 것과 달리 광양시만 민간 위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12월이면 A장사시설업체와 광양시간의 시립 영세공원의 민간위탁계약기간이 4년으로 끝나면 새로운 재공모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재공모 조건을 타 지역에 맞추어 수정하지 않으면 특정업체의 독점 운영이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일것이라고 주변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해당 광양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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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행방불명사진 - 밤샘 불법주차 장면 (사진 찰영 김정의 기자) 순천시 신도시와 구도심(조례못등길) 도로에 대형차 및 중장비 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차로 우범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돼고 있어 순천시 행정이 제대로 가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들은 순천시의 형식적인 단속을 비웃기나 한 것처럼 대형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데도 순천시 교통과 공무원은 적극적인 단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로등에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여 놓아 단속은 스티커가 하고 공무원은 스티커에 지시하는 꼴이다. 이처럼 단속도 소흘하고 문제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순천시의 행정이 순천시의 발전에 더딘 밑거름으로 봉착될까 염려스럽다. 순천시에 따르면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꾸준히 해 왔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 화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결과문을 보면 주의나 계보 정도로 일괄하고 있다 보니 이들은 순천시 행정을 무시하듯 밤샘 불법주차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렇듯 순천시의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조례못등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대형 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더욱더 요구되는 지역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차량은 영업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실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순천시 교통관리 팀장에 따르면 대형차 화물 차량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순천시의 현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10-11번지에 200여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90% 주차를 하고 있어 순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고질적으로 밤샘 불법주차를 한 얌체족들을 순천시에서 계도나 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불법주차가 성행을 이루고 있으며 단속 인력과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의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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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자료 사진- 덤프차량들의 과적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대형차 바퀴 크기의 홈이 파이거나 아스콘이 밀려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순천시에 있는 여러 지방도로가 대형차의 과적 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순천시 서면에서 광양시로 연결된 지방도 840호선 도로가 대형 덤프차량들의 과적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대형차 바퀴 크기의 홈이 파이거나 아스콘이 밀려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긴급한 보수 및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도 840호선 순천시와 광양시로 나뉘어진 구간에 위치한 군계교는 3등교 교각으로 24.3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이 제한된 교각이다. 하지만 40톤이 넘은 대형 차량들이 관계 기관의 과적 단속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버젓이 통행을 하고 있다.특히 일부 교각은 교각을 받쳐주는 철 구조물이 뒤틀리거나 부식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한층 더 위험에 노출됨을 알수 있다.이러한데도 지방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협조와 논의는 커녕 언제 단속을 했는지 언제 도로 보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모르쇄로 일괄하고 있어 고스란히 차량 운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되고 있다.또한 이 지방도 갓길을 보면 순천시에 소재한 모 업체 쓰레기 박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가 하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언덕 가드레인은 엿처럼 20미터 가량 휘어져 대형사고가 났음을 보여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도로 주위를 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어 이게 도로가 맞나 할 정도이다.도로법 77조 4항에 보면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순천시민 김 모 씨에 따르면 거의 매일 이 도로를 운행하는데 운행 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행한다며, 수 년 동안 다녀도 도로가 파이고 가드레인이 사고로 휘어져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성토했다.한편, 순천시 도로과는 전라남도 관계 부서와 상의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의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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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서면 H산업, 해룡면 D환경 고질적인 환경법 폐기물법 무시사진-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가 대기 환경 보전법을 어긴 지역 업체에게 행정 처분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환경 보전법을 어겨 보도된 기업체를 지난 21일 순천시가 행정처분, 개선명영 등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날 순천시 서면에 소재한 H산업은 순천시로부터 비산먼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과태료 60만원과 개선 명령을 받았다. H산업은 과거 2000년 5월 28일에도 건설 폐기물법 제13조 및 보관방법 동법 시행령 제 9조를 어겨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해룡면에 소재한 D환경 업체는 사업장 상태가 심각하여 순천시는 검찰로 이관시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처벌로 강화했다. 또 이 업체는 과거 폐기물 관리법 건설 폐기물법 등으로 2019년 11월 15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29일에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이 배짱 사업을 하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인건비 및 관리 해야 할 자재 등이 과태료보다 적게 든다는 것을 이용, 시 행정을 비웃듯이 안일한 기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업장 취소도 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순천시민 김 모 씨는 이들 업체들은 대형 덤프 트럭으로 과속을 비롯, 비산 먼지를 유발하여 주위의 산들을 흰색으로 물들여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에서 나온 오염된 독소들이 지역 농장 및 하수구,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 관계자들의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 관리 감독 팀장은 고질적으로 환경 오염을 시키거나 폐기물법을 어긴 업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 처분을 할 것이며, 어물쩡 봐주기식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포부를 밝혔다.김정의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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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앞두고 환경 개선 대책 시급사진-비산먼지 발생 현장 모습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천시 관내 각종 사업장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순천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업체가 수백 군데 되지만 특히 건축 폐기물 크락샤를 운영, 재활용 골재를 만드는 환경 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한 순천시는 비산먼지로 심각한 사업장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이 몸살을 앓거나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있어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이들 업체가 운영한 대형 폐기기물 운반한 차량들이 지나간 도로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산 먼지로 가득하다.또한 이들 업체 대형덤프 차량들은 좁은 도로를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파쇄된 재활용 골재 더미에 비산먼지 방지막(포장)을 씌워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아예 미설치 하는 등 순천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순천시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업체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 단속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펴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순천시의 지난 3년 안 단속을 보면 전체 5건에 불과하다.그중 2건은 개선명령이며, 1건은 과태료 30만원, 2건은 각각 200만원, 500만원이다. 한편 시민 김 모 씨는 건축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비가오면 폐콘크리트 잔해 독소물이 그대로 흘러 인근 하천 및 지하수로 흘러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지하수로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순천시는 수 년 동안 반복된 봐주기식 관리 감독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간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였다.김정의 기자sk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