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6.7℃
  • 맑음11.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2.5℃
  • 맑음9.5℃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7℃
  • 맑음11.5℃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4.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여순10·19사건 상처 치유와 화해, 상생의 길 모색
- 유족‧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 참석..필요성 공감

 

[크기변환][크기변환]230119 신민호 위원장, 여순사건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03.JPG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여수ㆍ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주철희 함께하는남도학소장이 전라남도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최관호 순천대 1019연구소장,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여순사건 유족회, 전남도의원, 순천시의회 전병회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 2021720,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여순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관계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56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정 피해자가 1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하다.”, “조례 제정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 신고접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주철희 소장은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보조비는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여순항쟁을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과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최관호 소장이 조례입법 타당성과 지급 대상의 범위,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현황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민호 의원은 치유, 화해와 상생, 도민통합, 그리고 정의에 한 발짝 더 다가기 위해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제도 도입·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여러의견을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