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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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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여순사건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할 것” 강조

 

[크기변환][크기변환]230210 신민호 위원장, 상임위 질문 사진.jpg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유족회와 유관기관 등에서 250여 명이 참여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여순사건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생존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째 접어들어 생존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1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20187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방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여수 순천 10·19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며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법 제정을 지원해 2021629일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여순사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방문해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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