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13.0℃
  • 구름조금철원15.0℃
  • 구름조금동두천15.5℃
  • 구름조금파주15.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3.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2.0℃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9℃
  • 맑음14.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

[크기변환][크기변환]국회본회의장_여순사건찬성토론 (2).jpg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소병철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오신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각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이지만 이번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더욱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은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의 노력에 부응하여 전라남도에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길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유족들께 실질적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718, 국회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관계기관과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