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

[크기변환][크기변환]국회본회의장_여순사건찬성토론 (2).jpg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소병철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오신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각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이지만 이번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더욱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은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의 노력에 부응하여 전라남도에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길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유족들께 실질적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718, 국회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관계기관과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