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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생활임금 조례 조속한 이행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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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생활임금 조례 조속한 이행 제안 !!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 만 5년이 지남. -
-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 받음 -

최미희 의원1.jpg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났고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며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반영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진보당 소속왕조1동 지역구 출신 최미희 순천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시장님과 순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에게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노관규시장님은 답변에서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2023년에는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위한 순천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사업을 정리하고 2024년 사업을 준비하는 10월이 되었음에도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유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시민이 행복한 순천시일류 순천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자유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순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 근로자 2,768명 중 2023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 9,620원 또는 언저리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 1,6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21명의 근로자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243명을 포함해 로컬푸드문화재단가든마켓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야영장 운영관리보훈복지회관콜센터무료급식 경로식당풀뿌리교육협력센터청소년 성문화센터, CCTV 관제센터교통관제 센터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안전과 복지농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할 수 없어서 물가 상승률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 근로자의 임금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비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185개의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남도여수시목포시나주시해남군영암군 등이

3년에서 9년째 생활임금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도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전남도청 11445여수시 1380목포시 1340나주시 1만 2백원해남군 11445영암군 1100원입니다.

 

순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만5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해마다 보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발판으로 삼아 국가정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순천시의 탁월한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기업·정부의 선순환투자가 이루어져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순천시일류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를 위해 조속히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하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자랑스런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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