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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과속 등 안전 불감증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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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지역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과속 등 안전 불감증 노출 !!

- 횡단보도, 인도 등에 무작위로 주차를 하거나 과속을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성 노출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 -

    전동1.jpg

    순천지역에 임대형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를 비롯해 횡단보도, 인도 등에 무작위로 주차를 하거나 과속을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성 노출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2일 순천시 조례못등길 인도를 보면 전동킥보드 2대가 2미터 가량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임대형 킥보드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달아놓았다. 이렇다 보니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형 전동킥보드를 옆으로 치워 놓으려고 만지면 도난 방지음이 울려 오해를 사기 일쑤이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시민 의식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면허가 없거나 나이가 적은 학생들이 손쉽게 운행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대부분 쓰지 않고 있는가 하면 두명이서 작은 킥보드에 올라 과속까지 일삼고 있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주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 안전지대, 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지의 10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이다.
    이렇듯 법령이 있는데도 법령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 법령 교육 이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878건에서 매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운행에 보험사가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법안이 시급함과 동시에 개인이 이와 같은 문제와 규정을 인지하고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전동킥보드가 운행자의 시민의식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순천시 관계 부서에 따르면 순천시에 주둔해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5곳이며 임대형 키보드가 전체 1500여 개 정도로 순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순천시는 2018년부터 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신경을 써 왔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
    주·정차 단속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할 여건이 되질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경 순천경찰서에 단속 협조 공문을 보내 킥보드 운전자들의 과속 및 법령에 따른 불법 주차 심각성에 따른 순천시와 순천경찰의 합동 단속 및 협조 요청을 하였다.
    순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모범이 되고 순천시 교통 질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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