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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서면 H산업, 해룡면 D환경 고질적인 환경법 폐기물법 무시

기사입력 2022.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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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jpg

    사진-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가 대기 환경 보전법을 어긴 지역 업체에게 행정 처분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환경 보전법을 어겨 보도된 기업체를 지난 21일 순천시가 행정처분, 개선명영 등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날 순천시 서면에 소재한 H산업은 순천시로부터 비산먼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과태료 60만원과 개선 명령을 받았다. H산업은 과거 2000년 5월 28일에도 건설 폐기물법 제13조 및 보관방법 동법 시행령 제 9조를 어겨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해룡면에 소재한 D환경 업체는 사업장 상태가 심각하여 순천시는 검찰로 이관시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처벌로 강화했다. 또 이 업체는 과거 폐기물 관리법 건설 폐기물법 등으로 2019년 11월 15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29일에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이 배짱 사업을 하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인건비 및 관리 해야 할 자재 등이 과태료보다 적게 든다는 것을 이용, 시 행정을 비웃듯이 안일한 기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업장 취소도 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순천시민 김 모 씨는 이들 업체들은 대형 덤프 트럭으로 과속을 비롯, 비산 먼지를 유발하여 주위의 산들을 흰색으로 물들여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에서 나온 오염된 독소들이 지역 농장 및 하수구,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 관계자들의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 관리 감독 팀장은 고질적으로 환경 오염을 시키거나 폐기물법을 어긴 업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 처분을 할 것이며, 어물쩡 봐주기식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포부를 밝혔다.김정의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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