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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밤샘 불법주차 단속은 행방불명

기사입력 2022.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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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jpg

    사진 - 밤샘 불법주차 장면 (사진 찰영 김정의 기자)

     

    순천시 신도시와 구도심(조례못등길) 도로에 대형차 및 중장비 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차로 우범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돼고 있어 순천시 행정이 제대로 가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들은 순천시의 형식적인 단속을 비웃기나 한 것처럼 대형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데도 순천시 교통과 공무원은 적극적인 단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로등에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여 놓아 단속은 스티커가 하고 공무원은 스티커에 지시하는 꼴이다.

     

    이처럼 단속도 소흘하고 문제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순천시의 행정이 순천시의 발전에 더딘 밑거름으로 봉착될까 염려스럽다.

     

    순천시에 따르면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꾸준히 해 왔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 화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결과문을 보면 주의나 계보 정도로 일괄하고 있다 보니 이들은 순천시 행정을 무시하듯 밤샘 불법주차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렇듯 순천시의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조례못등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대형 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더욱더 요구되는 지역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차량은 영업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실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순천시 교통관리 팀장에 따르면 대형차 화물 차량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순천시의 현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10-11번지에 200여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90% 주차를 하고 있어 순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고질적으로 밤샘 불법주차를 한 얌체족들을 순천시에서 계도나 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불법주차가 성행을 이루고 있으며 단속 인력과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의 기자 sk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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