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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21일 오후2시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 대표변호사는 순천시 연향동 대주피오레아파트정문에서 연향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훈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초여름부터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고, 밀실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계절이 두 번 바뀐 지금까지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외롭게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훈모 변호사는 “제가 맨 먼저 나섰던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양심이었다”라며, “특히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훈모 변호사는 최근 순천시의회를 비롯 지역사회에서 순천시의 일방적 결정에 우려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파를 떠나 순천시의 졸속ㆍ밀실ㆍ독단 행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의 대열에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손훈모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에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중단시킨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순천을 포함한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의 주민투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의 미래와 운명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첫 출발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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